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분당형치과 ] 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미선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3-07-17 19:28:42

본문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어금니 맨끝 2개 금으로 씌우라하여
썩은거 긁어내고 본을 뜨고 오늘 씌우러 갔더니 금이가 잘못 나왔다고 다시 업체에 의뢰해야한다며 본을 다시 떠갔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점심시간 전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어렵게 시간 내어갔는데 치과측의 과실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본뜨는 와중 입 안쪽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치과측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65만원씩 2개 총 130만원인데 다 지불 해야하는지요?  잔금이 65만원 남았는데 제 시간 손실부분과 치과쪽의 과실등 환산하여 비용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이후 처우도 매우 공손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도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치료중 과실로인한 피해로 고생이많으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