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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또 한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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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길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5-03-06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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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거 2841 올뉴카니발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5년 넘게 오토큐 한곳에서 관리 잘 받아온 차가 엔진오일 누수가 있어 가스켙 고체와 매연저감장치경고등 들어와 센서 수리 오일교환하고 서울 다녀와 똑같은 경고등 들어와 다시 기아 오토큐에 찾아 매연저감장치 본체(촉매)교체후 시운전중 차가 퍼졌네요.
오토큐 업체에선 엔진보오링만 해주고 끝이네요.
인수받아 운행중 시동이 안켜져 스타트모타 교환 후 운행중 또 차가 퍼졌네요.
관리잘받아오던차가 오일교체 후 200키로 정도 운행하고 엔진이 퍼지는게 말이되나요?
엔진보오링하고 운전중 또 차가 퍼졌는데 잠들어버렸는데 이때 고속도로나 큰 도로에서 차가 퍼졌다면 앗찔하네요.
운전자 목숨을 담보로 상대로 시험운전 하는 느낌입니다.
사진올려봅니다.
첫번째 올린글에선 서비스기간이 지나 어쩔수 없다는 말 들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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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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