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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 푸른약국 ] 의료 사고인데 인증 못하는 것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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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우균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02-19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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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앞 푸른약국에서 심장흉부 외과 약처방을 받기 위해 2025.2.19 11시54분 방문했는데 약사되시는 분이 이름을 불러 약을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오후 1시40분 전화로 약이 바뀌어서 오라고 했음. 제가 경남 진주에서 2시간이 걸려 왔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고객을 홀대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치밀고, 저하고는 관련없는 약을 먹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런상황은 의료사고라 할 수 있는봐 강력한 시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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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약국에서 약품을 잘못 판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차원에서 합의권고가 가능하며 약국의 불법행위로 나타나 행정적 제재나 시정 조치를 원한다면 관할보건소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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