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가구배송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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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네오가구 ] 파손가구배송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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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준민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5-01-14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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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오전중 보루네오 이안1200 전신거울배송하였습니다. 큰방에 800서랍옷장.딸방에 전신거울옷장 400 설치요청했으나 딸방이 설치불가하다며 큰방에 옷장세트를 설치하고갔습니다.본인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보니 그렇게 설치 해놓았길래 분리해서 전신거울을 딸방에 설치하고 서랍옷장 전신거울과 분리한 옆면을 보니 구멍이 크게 나있더군요. 그래서 이해가 가더군요 딸방에 충분이 설치가능한데 안된다고 한 이유를 구멍난부분과 결합하면 구멍난부분이 안보이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구나 배송기사에 연락하니 못보았다고 하네요. 조립하면서 못볼수가 절대 없는 구멍입니다.사진 첨부합니다.이런 기만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구멍난 부분을 감추고 대충 처리하고 도망가는 그런 배송기사도 그렇고 제대로 서비스 교육을 안시킨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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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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