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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NG ] 낚시성 결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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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연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12-30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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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이용 후 반납 버튼을 눌렀더니 다음 화면에 반납 확인창이 아닌 스윙플러스(멤버쉽) 추가결제창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결제를 유도하고 재확인 절차 없이 바로 통장에서 4900원을 빼갔습니다. 그 직후 자전거 반납이 되고 이로인해 제가 멤버쉽 혜택(기본료 면제)을 이용한 게 돼버리면서 한 번 이용했으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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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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