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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설비공사 ] 한국통신돔닷컴(주)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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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2-18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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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5월에 한국통신돔닷컴(주)에서 홈페이지 제작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마침 사업광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130만원이라는 거금를 드려 계약을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넘겨 주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답답한 저는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제작팀에서는 보여줄수 없으며 완성이 되면 보여 줄수 있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제작이 되지 않고 있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같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작중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팀장이라는 박유리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유리팀장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해약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되려 화를 내며 해줄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큰 회사가 소비가의 계약금을 받아놓고 이제와서 대책없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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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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