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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제품값이 환불되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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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희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3-01-19 1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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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의류제품을 1/3일 오후에 배송받아보니 소재가 싼티나고 크기가 맞지않아 통화후 반품하기위해 전화했으나 전화를 수차례 받지않아 쇼핑몰에 반품의사를 글(q&a)로 남기고 1/4일에 배송된 그래로 우체국택배로 반품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한통 없이 적은돈도 아닌 제품값(제품값 109,000원)이 일방적으로 적립금(100,500원)으로 처리되어있었습니다. 며칠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않고 어렵게 전화가 되었을때는 환불처리가 어렵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체국에서 보낼때 반품의사를 보냈으면 그 쇼핑몰과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착불로 보내면 배송택배비(2,500원)랑 반품택배비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복택배비를 일방적으로 8,500원으로 계산하여 100,500원(제품값 109,000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쇼핑몰이 택배비로도 장사를 하는지 도덕성이 최악인 쇼핑몰입니다. 그 후 계속적으로 다시 전화하니 택배비를 환불해준다는 말만하고 환불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104,000원(왕복택배비)이 환불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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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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