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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임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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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12-24 21:00:47

본문

임대 내용

주소: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48-26번지 초이스빌 제503호

임차인: 김 회재 (560808-1921411) 전화번호  010-2566-8380
              주소: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242 안락뜨란채2단지아파트 207-1603

임대인 :박 안식 (690913-1922912)  전화번호  010-3112-3021
              주소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306번지

상기 주소지 초이스빌에 2010년 12월9일 자로 임대(보증금 500만원,월세40만원)를 하였으며

2012년 12월8일 까지 만 2년을 살았 습니다

임차인 김회재는 벽지가 더러 우니까 도배비용 65만원을 공제 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 하여
제가 도배사를 고용 하여 도배 비용을 지불 하였 습니다

벽지는 소모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에게 도배비용을 지불 하게 하는 처사는 부당 하며 억울 합니다
이에 고발 합니다

임차인 에게 돌려 받을 길이 없을가요?

돈 이  급하니 도배 해 주고 보증금은 받았는데,  생각 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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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해당 지자체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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