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