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리 맥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프리 맥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진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9-10 14:20:45

본문

지금 제가 카프리 병맥주를 훼미리마트서 사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한병은 이미 마신 상태이고 한병을 마저 마시려 땃는데..

병 입구 유리 조각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미 조금 마신 상태여서 진짜 짜증나거든요.

입구도 좀 깨져있고. 병마개 보니까 병마개에도 유리가 좀 붙어 있더라구요.

제품을 이리 위험하게 만들면 어쩝니까..

제가 컴에 맥주를 따라 마시는데 진짜 취해서 발견 못하고 따라 마셨다면

저 유리 조각을 먹었을꺼 아니예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ㅡㅡ;;

사진 첨부 합니다.

휴대폰 사진기로 찍은거라 좀 뿌옇네요..

이거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시던 해당 맥주병안에 유리조각이 들어있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음료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