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권 발매 금액 반환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선권 발매 금액 반환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8-14 20:50:10

본문

코리아크루즈마케팅(여수훼리 티케대행업체 KCM)이라는 회사에 2,688,240원(1매당 29,220원)을 지불하고 승선권을 구입하였습니다. 8/1에 여수에서 제주로 오는 배편입니다.
그러나 선사측(여수훼리)과 KCM의 잘못된 계약 체결로 인해 탑승 당일 터미널에서는 KCM에서 예약된 확인서로는 승선권을 발권해 줄수 없으므로 선사측에서 요구하는 승선권을 재발권해서 배에 탑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에게 승선권을 발급을 했으면 배에 탑승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KCM의 책임이 아닐까요??
8/2에 KCM과 통화를 했을 때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면 1,357,050원(1매당 16,350원)만을 환불해 준다는 근거없는 환불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KCM에 통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앉아서 손해만 봐야 하나요?
왜 두 사측의 분쟁 때문에 고객이 손해를 봐야하나요??

KCM :www.yeosuferry.com/1644-5801,대표(염지선)010-5601-5630
선사:www.yeosuferry.biz/1899-1517,대표(조원룡)010-9411-6053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