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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에듀윌의 인터넷 강의 사기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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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건후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2-07-13 1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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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듀윌로 부터 자격증 강의 수강을 위해 2012년 7월 8일 강의료로 32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객상담을 요청하였고, 기술지원을 1회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하여 고객상담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나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며 다시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담당자로 부터는 한시간째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느라 다른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에듀윌은 적합한 동영상 강의 제공 프로그램과 상담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채 강의를 팔았습니다. 단과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패키지로 제공하여 단가를 높이고, 환불 및 기술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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