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해지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구독 해지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명덕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05-30 10:11:01

본문

매일경제신문을 하청업체인 동아일보 지국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신청후 15개월을 본후 해지 4월1일부로 해지 신청하고 신문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계좌에서 5월29일에 신문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화통화도 잘안되고 통화되더라도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다, 경찰한테 통화중에 걸려서 벌금물었다
이런식으로 회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 심기가 불편합니다.
자동이체 해지을 어떻게 하며, 빠져나간 대금은 어떻게 회수 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문사의 구독을 신청하고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대금이 출금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