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탑항공 ] 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판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0-17 14:11:05

본문

2014.10.2에 탑항공으로부터 10/5(일)18:30발 인천-양곤(미얀마)-예약번호 4012-9911로
왕복항공권을 체크카드결재로 수수료22,800원을 별도로 790,600원에결재,
구매한 후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10/4(토)에 취소신청을 한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탑항공에서는 취소수수료 3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먼저 하여야만이환불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환불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카드결재로 했으니 환불수수료도 차감하고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야만이 환불을 진행하겠다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확인하였으나
탑항공에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환불 관련하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되며(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0 기타 박종우 2011-11-17
1207 기타 곽광성 2011-11-17
1205 기타 곽현주 2011-11-17
1203 기타 김예인 2011-11-17
1197 유통 김종술 2011-11-17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