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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 인터넷과 유선방송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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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4-10-09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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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8일 티브로드 서대문방송의 사업팀 스팟 프로모션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월 11,000 원에 부가세 별도로 월 12,100원에 계약을 하여 사용 하였으나 자동이체로 첫달 요금이 2014년 4월 20일 25,429이 결제 되었기에 전화를 하였더니 시정하여 준다 하기에 믿고 있었는데 다음달 5월 12일에 자동 이체로 42,781원이 인출 되어 또다시 전화를 하니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 되지 않아 5월 20일 자동 이체를 해지하였고  전허ㅘ를 하여 해지를 할려하니 통화는 되지 않고  다시 6월달에 36,370원  7월엔 45,670원의 요금을 납부하라는 지로 통지서가 와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요금조회나 가입은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해지나 시정과 관련된 부서는 연결이 되지 않아 포기상태이며 2014년 9월 23,24일경 TV유선은 끊어지고 요금 독촉 문자만 계속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29일 인터넷과 모든 연결을 제 스스로 끊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요금의 과도한 청구에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요금 관련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증빙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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