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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젠시클래식 ] 신발 교환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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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04 2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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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화를 구입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아 한번도 신지 않은 채로 30분만에 다시 가서 환불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로 직원분 께서는 매장 안에  '환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으면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건을 구매할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물건을 구매하고 가게에 나갈때까지 직원분께서는 환불이 않된다는 사실을 한번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직원분께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법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은 산지 8일이 됬고 4번 신었습니다. 신발 안쪽 뒤꿈치부분이 벗겨졌고 신반 옆쪽부분이 터진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교환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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