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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티앤미디어 ] 제이티엔미디어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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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국화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4-24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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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엔미디어에서 4월11에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의 문화생활비를 내고 콘서트관람을 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부산이여서 고민을하다가 그럼 조금더 상의를 해보고 월요일날 다시 연락준다고하였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결제(4월11일 24만원)를 처리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4일날 관련된 택배(공연관람가능카드,영화티켓예매권8장, 팜플렛 등)이 도착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해보아서 공연참가를 못할것같아 취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박현우매니저)가 자리에 있지않아 메모를 남겨주면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오지않아 다시 18일금요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택배 받았고 그걸 다시 도로 보내드리겠다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가 안되는건 아닌데, 못한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안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아니냐고
방법알아서 다시 연락달라고 했는데 또 연락이 없으셔서 23일 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분이 받으시더니 담당매니저가 다른 고객이랑 전화통화중이어서 조금있다 전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화가없습니다.
제이티엔미디어 왜 취소를 안해줍니까? 고객한테 전화를 주기로했으면 전화하고 안되는 이유, 사정을 얘기해주시던가 처리를 해주시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유선상 가입안내를 받으신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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