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구매 환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품바이 ] 가방구매 환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4-21 11:52:39

본문

품바이라는 해외구매업체에서 노란가방을 보고 구입하였습니다
 노란색을 사고싶다는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노란색가방을 구입하였는데
 이상한 똥색의 가방이 왔어요
 전혀 다른 색상이라 환불을 요구했더니 해외배송비 6만원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준다는거에요
 칼라를 잘못선택 하셔서 그런거라고
 아니 브라운색상의 가방 사진이 있던것도 아니고 브라운색상은 품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던것도 아니었어요...
선택옵션은 하나였고 당연히 노란색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제가 선택한건 tobbaco 색상이고 노란색은 dandelion 이라더군요
 아니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브라운 옐로우라고 표기된것도 아니고..
dandelion은 품절이라고 표기되어있던것도 아니고..
색상이 두가지라고 기본적으로 표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색상 : 상세페이지 및 컬러선택박스 참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세페이지엔 노란색가방사진 하나뿐이었고 컬러선택박스에도 tobbaco라고 하나뿐이었어요
아니 dandelion이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죠? 자기들도 전화상담하면서 말할때 옐로우 브라운
이렇게 말하면서....;;; 배송비 6만원이 말이되는겁니까 ?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가방의 색상오배송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부담하라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