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시콜센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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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물 ] 전국 24시콜센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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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4-04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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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화물콜에서는  운전자에게 매월 25.300원씩 자동이체되었습니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핸드폰 어플로 통하여 화물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핸드폰에 어플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사용중지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전국24시화물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다시 했으나 안되었습니다.
전국24시화물에서는 어플을 새로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매월 이용료는 받아가면서 소비자에게 어플을 새로이용하라는 말도 없고.
모르는 소비자가 잘못이라는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에게 어플을 이용해달라는 문자한통이면 서로가 어플을 다시 사용할수있을건데요.
전국24시화물콜에서는 회원관리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은 당당하게 소비자가 잘못되었다고 강조를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어플사용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출이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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