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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 구글코리아 결제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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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2-24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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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쓸드리자면 휴대폰 플레이스토어(구글)에서 "도라에몽수리점" "써니퍼피"라는

게임을 딸아이가 하다가 무려 17건 82000원 정도가 결제됐네요..ㅠㅠ

4살난 아니가 버튼 2~3번 정도누르면 결제가 되는.. 불편한진실..ㅠㅠ

이런경험하신분들 많으실 건데요..

구글코리아에서는

"고객님 개발자 이메일 주소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테니 개발자에게 문의해보세요"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않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자가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문의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이렇게 결제가 된다면 구글이나 통신사에서 해결방법도 있을건데 문의도 많이 들어올꺼고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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