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반은영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4-02-22 12:36:46

본문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숙박업소를 알아보다가 숙소 안에 있는

" 설악가든스파] 겨울 스파 입장권 " 5매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눈도 너무 많이 왔고 해서, 가족 회의 끝에

가족여행이 취소 되어서 스파 입장권을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7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 7일인 168시간이 채 지나기 전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용기간까지 사용을 하지 말고 이용기간이 끝난후 미사용쿠폰 환불을 이용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을 이용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 환불요청을 하면

50% 돌려주겠다며 돈으로는 못돌려주고, 포인트로 대체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되 되는 건가요??

100% 환불을 받고 싶지만, 저희 쪽도 7일이라는 기간을 어겼다면

100%로는 못돌려 받는다고 하다 해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50% 라뇨? 그리고 포인트로 돌려준다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