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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 신발불량으로 인한 본사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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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경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4-02-19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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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경 남원뉴발란스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신발 물세탁 금지라는 말도 없었고 통상적으로 운동화는 물세탁을 기본으로 하는건데..
이제품이 물세탁이 아닌 다른방식의 세탁방법이면 구입할당시 매장점원이 이점을 분명 소비자한테 공지를 해줬어야는거 아닌가요. 이제품이 물세탁이 아닌 다른방식의 세탁이었다면 우리는 분명 이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시장에서 산제품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는데 하물려 브랜드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메이커제품이 이런 보상자체도 없다면 누가 비싼돈을 주고 브랜드를 구입하겠습니까.
매장점원의 나몰라라하는 태도와 본사상담실에서도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구입당시 물세탁을 하면 물이빠지고 얼룩이 진다는 말을 해줬다면 우리는 분명 세탁이 쉬운 다른제품을 구입했을겁니다.  15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을했는데 이신발은 세탁한번으로 신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시는 해당운동화 세탁 후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운동화 세탁 후 황변현상은 세탁 시 사용한 알칼리세제(빨래비누, 과립형세제 등)가 헹구는 동안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여 소재와 반응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탁 후 황변은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세탁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제품자체불량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에 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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