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불입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주영농조합 ] 대금 불입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2-05 15:44:26

본문

작년 교회서 상주블루베리를 구입했습니다.
방문자가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100%며 판매금액은 교회에서 선교자금으로 사용한다기에 믿고 샀습니다. 기왕이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8박스를 할인가격 79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첫달 불입금66,000원을 불입한 어느날 뉴스에 포도주스로 만든 가짜블루베리를 만들어 판매한  죄로 구속되었음이 나와 혹시나하고 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물건 구입할 때 받았던명함에 나온 연락처로 수없이 전화했으나 휴대전화는 안되고 일반전화로 어렵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초지경을 물었으나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수차례 통화끝에 대표가 구속됨은 인정했습니다. 얼마후 다른곳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와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식품성분 검사서와 사업자 등록등 믿을 수 있는 서류를 보내보라했더니 막무가내로 내용증명만 보냅니다.  이럴때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보도 사유만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증빙되거나 판매자의 허위 과장광고가 원인이 되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