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해약금을 안주고 자꾸 지연시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천마상조 ] 상조회사 해약금을 안주고 자꾸 지연시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은주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4-02-04 22:34:24

본문

천마상조에 상조보험을2008년9월에 가입하여 2013년10월에 해약상담후
바로 등기로 해약서류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8주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8주가되는 12월 중순에 해약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회사가 합병을하여서 3달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기다린다고
했더니 해약금을 줄수없다고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해약금을 받을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약관에는 납입금액의80%를 받을수 있다고했고 상담사랑 상담후 허류까지 받아 다보냈는데 무슨 이런 회사가있는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담자님의 댓글

담담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약금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