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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폐차 시 알게된 압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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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건철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01-26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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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4년 1월 15일 제 차를 폐차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압류세금으로 2건이 등록돼 있더라구요! 현(트라제xg)차량을 인수하기전 미납세금과 전(엑센트)차량 팔고난후 주정차 위반 미납금 총 215530원 인데요 오래된 일이라서 상대방에 연락처를 알수가 없네요 알수 있는밥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인수하신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알게된 압류건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경우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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