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부위 왁싱후 화상입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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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스킨케어 ] 인중부위 왁싱후 화상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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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1-07 21:15:23

본문

인중부위 왁싱후 2도 화상을입힘. 병원에서는 2~3주 의 레이저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고,  후에 흉이나 색소침착이 될 수 있다고 함. 처음에 화상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병원가서 진단서 떼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병원비 준다고함. 하지만 병원비입급해달라는 문자에는 답을하지 않고, 지금 치료받는 병원비가 비싸니까 병원을 옮기라고 병원까지 지정해줌.

뭐이런 말도안되는..

게다가 승무원면접을 준비하는 저로서 인중부위의 흉은 큰 문제이며, 면접까지 못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법적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관리샵에서 인중부위에 왁싱 하신후 화상을 입으시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의 과실로 시술 후 손상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이 산정되기가 어려우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졌 거나 향후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상향하여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두상 보상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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