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보이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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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이지텍 ] 스팀보이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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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성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11-21 11:16:01

본문

10월 중순쯤 구매해서 한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MBC 불만제로에서 온수매트 전자파 관련해서 방송을 하더군요

구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지장판에 비해 전자파가 없다고 해서 구입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고 난뒤 충격 먹었습니다.

전기장판보다 훨씬 많은 전자파가 나온답니다.

다른 온수매트보다 스팀보이 온수매트가 10배에서 50배 더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네요..

너무 어이없고 충격입니다.

홈쇼핑 광고에는 전자파 없다고 광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가는 구입하게 되고...

보일러에서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데 매트에선 전자파가 안나오는걸 허위광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 보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수매트의 전자파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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