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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빨래방 정자 ] 빨래방 세탁물 변질 오염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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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청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08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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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에 이불빨래와 운동화 두켤레(아디다스1,나이키1), 어그부츠 1켤레를 세탁맡겼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물건들 가져간 후
이틀뒤에 어그부츠 오염된 것을 사진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같이 맡겼던 나이키 운동화 밑바닥에서 검은 오일로 보이는 오염물질이 나와서
어그부츠가 오염이되었다고 10월 7일 저녁시간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그부츠가 더러워져서 세탁을 맡겼던게 아니고 작년에 호주에서 한국 들어올 때 사온거라
제대로 신지도 못한걸 빳빳하게 세탁 후 올 가을부터 신으려고 맡겼던 오염물질 하나 없던 신발이였습니다.

나이키 신발은 안 신은지 6개월 이상 오래된 신발이였고 단지 배송해주니까 맡기는 김에 같이 맡긴거였습니다. 신발장이나 저희 집 바닥에 아무런 먼지하나도 찾을수없는데 흥건하게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나이키 밑창과는 전혀 다른 신발자국이 어그부츠에 많이 묻어있었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다른 신발들이랑 막 굴려서 어쩌다가 얼룩이 묻었는데 어그부츠가 보니까 3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이다보니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어그부츠가 일반 운동화보다 몇배는 비싼건 운동화방 사장님도 알고 있을 터, 얼룩이 빠지지 않을것같아보여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왔는데 일단 세탁할수있는데까지 세탁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져왔는데 역시나 오염물질이 몇군데 많이 묻어있고, 과도한 세탁으로인해 그런지 물빠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에 와서 오히려 황당하다며 큰소리를 있는대로 지르고 갔습니다.
전혀 사과의 말이나 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다신 없어야 할 것입니다.
멀쩡했던 어그부츠만 얼룩지고 변색해서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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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 의뢰하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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