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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 개인대 개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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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경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11-05 1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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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개인으로 거래하였는데 받은 물건이 찢어져 있어요..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거래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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