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배송불만으로 피해가 생긴경우 해결법이 어떻게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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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택배 ] 택배사의 배송불만으로 피해가 생긴경우 해결법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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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휘민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0-15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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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터파크에서 테이블 화장거울을 10월 1일 주문하여 10월 2일 지역 영업소로 도착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저에게 도착 관련이나 배송예정으로 연락이 한번없었습니다.
제가 배송관련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건 10월 12일(토) 9시경이고, 바쁜일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 직후 바로 택배 영업소로부터 문자로 배송예정이니 전화를 받지못하면 문자로 답을 달라고하여 배송전 미리 연락을 주시는가 하여 문자로 답을 하고 물건을 기다렸더니 10월 14일까지 도착을 하지않더니 멋대로 반송을 했습니다.
10월 15일 현시각 영업소와 배송기사분과 통화를 한 결과로는, 기사분은 10월 9일에 먼저 배송을 할 예정으로 전화를 하셨지만 제가 받지 않았고(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수신되지 못한것 같습니다) 10월 12일에 제가 영업소로 보낸 문자를 영업소측에서 기사분께 전달하지 않아 그날 또한 배송이 되지 못했다고합니다.
영업소측에서는 10월 2일에 물건이 온 후 수차례 배송예정이었다고 합니다만, 기사분은 그렇지않고 첫 배송이 10월 9일이라고 하는것으로봐서 우선적으로 배송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배송지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점에서는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 택배사에서는 제 책임으로 몰고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각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10월1일 인터파크에서 제품 주문
10월2일 밀양 영업소에 도착
10월9일 택배기사님의 1차 배송예정 연락-전화의 전원이 꺼져있어 연락을 받지못함
10월12일 영업소의전달을 받지못한 택배기사님의 2차배송예정-배송시각이전에 바쁜일이 있어 옆건물의 편의점에 보관을 부탁드렸으나 영업소가 해야할 역할을 하지않음
10월14일 영업소의 자가 판단으로 반송-당일 판매한 업체와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반송했다는 확실한 연락을 받은적이없다고함
10월15일 택배 영업소와 택배기사님과 통화-영업소는 2일 물건이 도착후 수차례 배송을 했다고 하고, 전화와 문자를 많이했다고하지만 영업소로부터 온 전화와 문자는 10월 12일 단 한차례뿐이고, 택배기사님은 2차례만 배송했으며 9일에는 제 책임으로 배송되지 못했고, 12일에는 영업소가 제 요청을 전달하지않아 배송되지 못함

천일택배 밀양영업소 055-35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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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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