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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캐슬고시원 ] 어제아래글남긴고시원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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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완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3-09-03 1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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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생각인지 계약서엔(3달숙박시 1일4만원)
이걸저에게적용하여 숙박기간7일 4*7=28을요구하는데요.4만원이면왠만한모텔호텔값입니다
자꾸말을바꾸더라구요.
공정거래위원회알아봐야하나요? 시간은자꾸가는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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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고시원의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에 의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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