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코디가 정수기 부셔놓고가서 미조치후 연락두절 본사에서도 무응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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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할머니맥주통영무전점 ] 쿠쿠정수기 코디가 정수기 부셔놓고가서 미조치후 연락두절 본사에서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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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우
  • 조회수 : 1,194회
  • 작성일 : 25-12-15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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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역전할맥 통영무전점 담당코디제갈현숙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왔다가 정수기글 완전 박살내고 가서는 다른데 쓰던것중 깨끗한것으로 교체해주겠다하는말에 어디서 쓰던건줄알고 못받으나까 교체해주려거둔 새걸로 해달라했더니 고객센터에서도 새제품은 힘들고 그냥 계약혜지하고 다시 렌탈 계약을 하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 했고 저는 거부했고 원상복귀를 해주던 새제품교체아님 안된가 하고 지금 거의 한달이 다되사는시점에 것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마하게 화를 내자 이제야 서비스기사보내줍니다 담당코디 계속 연락두절 문자에 답도 없고 정수기 사용못한지 한달이 다돼가는데 사과한마디 없고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눈것도 오늘 알았지만 상황을 파악해보려고도 안했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이런식의 관리를 받고 참을수는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안하무안 행패에 당하기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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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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