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그 단순변심 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까사미아 ] 러그 단순변심 교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학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25-11-13 21:39:04

본문

2025년 11월 2일 까사미아 인천인하대역점에서 매트리스 퀸사이즈 1,슈퍼싱글 1, 수납테이블 1, 램프 1, 러그 1개를 구매했고 램프는 11월 6일 택배로 배송받았고 11월 10일 나머지 물품을 탁송받았습니다. 탁송기사님이 오셔서 가구를 설치해 주셨고 매트리스와 수납테이블은 확정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램프는 불량으로 교환요청하여 11월 13일 다시 배송받았으나 또 불량으로 인해 교환요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러그는 탁송기사가 설치하고 나간 뒤 바로 원래 말려있던 그대로 보관 중 입니다. 러그의 포장지는 탁송기사가 말도 없이 가져가 없습니다. 러그는 가구가 아닌 소품으로 7일 이내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교환•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탁송기사가 설치했다는 이유와 사인을 받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한걸로 단정하여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램프는 택배배송 받아 사인을 받지 않았고 러그는 같은 소품인데도 가구와 함께 탁송받아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인을 받아 사용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그는 소품이고 매트리스와 테이블은 가구인데 다른 분류로 사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탁송기사가 와서 설치할까요?라는 질문도 없이 하나하나 포장지를 다 뜯으며 설치를 했는데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치를 하고 갔는데 왜 저희가 사용했고 저희가 잘못한것으로 판정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러그도 소품이고 램프도 소품인데 램프는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매트리스,테이블과 함께 러그를 탁송받았다고 같이 사인을 했다는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이 안되는 점이 불만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러그는 가구와 함께 사인을 받아가고 램프는 왜 사인을 받지 않는건가요? 러그와 가구를 따로 사인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에 요구하는 바는 러그를 반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