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분당형치과 ] 치과 서비스 클레임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미선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3-07-17 19:28:42

본문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어금니 맨끝 2개 금으로 씌우라하여
썩은거 긁어내고 본을 뜨고 오늘 씌우러 갔더니 금이가 잘못 나왔다고 다시 업체에 의뢰해야한다며 본을 다시 떠갔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점심시간 전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어렵게 시간 내어갔는데 치과측의 과실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본뜨는 와중 입 안쪽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치과측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65만원씩 2개 총 130만원인데 다 지불 해야하는지요?  잔금이 65만원 남았는데 제 시간 손실부분과 치과쪽의 과실등 환산하여 비용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이후 처우도 매우 공손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도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치료중 과실로인한 피해로 고생이많으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