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상품의 반품 및 재배송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그 ] 잘못 배송된 상품의 반품 및 재배송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10 10:46:21

본문

인터넷쇼핑몰 디그에서 2줄로 된 목걸이를 주문했는데 한줄짜리만 와서 교환을 원했더니 잘못 온 것을 가져가고 확인 후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때는 토요일이라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니 회사방침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급하면 반품하고 가시 주문하라고 합니다. 왜 회사측의 오배송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나요? 급한 사람이 방법을 찾으라는 투로 어쩔수없다며 반품에 대한 택배비를 자기들이 내는걸 강조합니다. 당연히 잘목보낸곳이 택배비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반품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맞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반품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끼치는 쇼핑몰은 없어져야 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오배송으로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