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AS 자체를 거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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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한국전기충전서비스 ] 무상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AS 자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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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일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25-01-22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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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각 소상공인 업체에 전기차 충전기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줄거라는 내용으로 과장 광고하여 할부로 설치 유도하여 설치해두고 전기차 충전만 하려하면 잦은고장으로 수익은 커녕 손해만 보게 하는 골치덩이를 설치해두더니 기계고장으로 AS신청 했더니 이제는 계약상무상AS기간이 끝났으니 자기들은 모른일이니 제조사에게 AS신청 하라합니다 하여 제조사에게 신청하였더니 EV충전서비스에서 수리가 안되면 EV수리기사가 제품을 제조사에게 보내 수리후 EV에서 조립하는 구조인데 자꾸 EV에서 제조사에게 문의하는 전화로 골머리늘 썩어 EV에 다시 설명했다고 EV에게 문의하라는 안내 받으라고 합니다
제차 EV에게 AS요청하자 본인들은 계약이 끝났으니 연락하지 말라하며 민원 제기한다 하니 맘데로 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말어의가 없습니다 아직 할부도 남아있는데 손해만보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시정조치 부탁드리며 그로인한 손해에 대한부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중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량업체에 꼭 적합한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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