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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잇박스, 북수원cgv ] 관리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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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용재중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1-17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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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밤 10시 20분경, 북수원 cgv내부에 있는 싱잇박스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려고 들어가, 결제 후 , 전주가 흘러나오는 중에 갑자기 기기가 꺼짐. 기계문제인가해서 옆에 있는 기계를 확인해보니 옆 기계도 꺼짐.
이후, cgv내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건 cgv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외부 업체 것이라서 박스에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하라고 알려줌. 그리고 운영시간이야기를 했음 . 하지만 노래방 기계와 그 주변에는 운영시관 관련한 정보를 보여주지도, 적혀있지도 않음.
곧 바로 노래부스에 적힌 번호에 전화를 하며, 엘레베이터를 타러가다가 전화에서 또 박스 내부에 qr이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라고함. 다시 돌아가서 박스 qr에 신고를 하려하니, 기타 많은 정보와 사진 등을 요구함.
밤에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니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떠서 아침 9시경에 다시 보냄. 1시경에 확인해보니 읽은 후, 아무런 답변 없음. 전화히니 점심시간.
3시가 돼서야 연결이 됐고, 전화중에는 매입내역이 없다고, 승인번호가 떠야 환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다가 갑자기 취소접수 됐다고함.

CGv내 노래방 부스가 있으면 cgv측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알도록 이용시간이라도 최소한 안내를 하던, 노래방기기운영사가 화면에 띄우던 하애할텐데 그런것 하나없이 자기네가 관리하는거 아니다, qr에 해봐라 등 책임 전가 등 그저 일을 처리하기 싫어 미루는 모습, 건정하는 사과 , 그럴거면 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똑바로 처리해야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피해받은 제가 시간과 노력을 써서 환불받으려고 하는 게 참 불편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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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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