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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아 ]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잘못골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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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진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1-17 12:32:04

본문

최악입니다..
정말 사장님도 최악입니다.
거짓 판매입니다!!!

이 상품에서 저는 썸네일에 있는 코코넛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터치해 들어갔고, 맨 위 상단에 메인 사진들이 모두 코코넛 색상의 사진들이라 그것이 마음에 들어 바로 옵션선택에서 책상을 구매했습니다.

라이트브라운이 있었다는 사실은 책상을 배송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코넛색상은 품절되었고, 라이트 브라운 색상만 남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썸네일과 메인 사진들만 보고 오직 이 색상 밖에는 없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옵션에도 주문하려고 보니 오직 한 색상만 있었기에 당연히 그 색상이 사진의 색상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품절된 색상이 썸네일에 노출되지를 말던지, 아니면 메인의 사진들에 두 가지 색상을 넣으셔서 구별이 되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옵션 선택에서 한가지는 품절되었으니 남은 색상만 주문이 가능하다 하시던지,,

이 3가지 중 단 한개라도 안되어 있고 모두 통일되어 있으니 당연히 썸네일과 메인 색상이 옵션의 색상이라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환불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납니다


여기는 판매하시는 쿠팡 주소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cahb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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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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