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다른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설명과 다른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연학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1-16 20:37:04

본문

2025년 1월 16일 벌어진 일입니다
퇴근해서 집에오니 정수기가 바껴있어서
모친께 여쭤보니 새걸로 계약했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시력과 인지력,이해력이 떨어지시는 상태라 걱정이 되어
자세히 물어보니 3년계약에 만몇천원에 쓰기로 했다구 예길 해주셧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서를 보니 모친께 예기들은 상황과 너무 달랐습니다
계약서엔 60개월로 되어있고 렌탈료도 6개월간 14,450원이고 7개월부턴 28,900원으로 만기까지 렌탈료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재작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셧고 작년엔 눈이 잘 안보여서 백내장 수술까지 하셧습니다
그런분을 상대로 제대로 말을 안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기만하며 계약을 한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계약이라고 계약철회와 원상복구 하라고 연락이 닿아 예기했더니
그렇게 못하겟답니다
제가 잘 모를수도 있으나... 알고 있는 상식은 소비자법에 계약후 7일이내에 철회하면 아무런 손해나 패널티 없이 해지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며칠 지난것도 아니고 설치 당일에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계약서 싸인받고 규정대로 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도 아니고
사람을 기만한 부당한 계약을 철회하는것인데도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저희 모친같이 사람 말만 듣고 계약서도 안보고 싸인 해주는 이런 사태로
불이익을 당하면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