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스코 ]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10 13:53:58

본문

세스코에 계약하고서비스를 받고있다가
몇개월 서비스를 오지않기에 연락을
하였는데 서비스 담당자가 화순에
산다는 이유로 내건 하나때운에
광주로서비스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그넁 집앞에 놓고가면 내가 갈아
끼우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하네요.
왜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도않고
매달 자동이체를통해 서비스금액을
빼갔으면서 나에게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이걸 지금1년 넘께 세스코에전화하면서
해결을 부탁했는데 연락한번안해주고
매일 협박 문자만 보내고있네요~
인터넷에 올려서 세스코의 부당함을
알리고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