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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운트이알피 ] 부당한 청구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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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엔제이랩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4-12-09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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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1인 법인을 운영 하는 대표 입니다.
2023년 10월경 회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카운트 ERP 라는 프로그램을 1년동안 사용 계약을 하여 1년치 사용료를 송금후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저희 회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얼마 사용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카운트 ERP에서 연락이 와서 로그인이 안되있고 사용 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하냐고 물어서 어려워서 사용 하기 힘들다고 답하자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1차례 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도 너무 어려워 그 후부터 사용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계약 연장에 관해 문의도 하지도 않고 이카운트 ERP 마음데로 계약 연장을 하여 그 비용을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카운트 ERP 가입 절차상 돈을 입금 해야 사용 가능한 시스템인데 사용 하지도 않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들 멋데로 계약 연장하고 금액을 청구 하는게 어의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입금 청구가 왔을때 제가 이카운트 ERP에 전화해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철회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그건 돈을 입금 하여야 자동 탈퇴 되며 그후에야 가입 철회가 되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자기들만 아는 규약을 이야기 하며 아직도 미수금 입금 하라는 연락을 취하는 이카운트  ERP를 조치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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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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