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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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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용덕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4-11-14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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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6개월 지난후에 소리가 너무 심해  A/S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계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몇 차례 더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냉수가 나오지 않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는 얼음이 나오지 않아 또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얼음이 나오지 않아 마지막 A/S를 받고 더이상 할게 없다고 기사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해서 더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워 반환을 요구했더이 화를 내면서 반함하려면 위약금을 내더나가 아니면 새 제품ㅇ로 교체를 다시 해줄 테니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 제품의 이상으로 사용할수 없는것을 몇 번이나 A/S를 했지만 제품의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소비자의 책임전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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