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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방송 티브로드 ] 핸드폰 해지와 관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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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헌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5-22 1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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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0일자로 수원방송 티르로드 상담사에게 해지 신청과 함께 사용요금 및 해지 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지만 수원방송에서 해지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을 하였고 통보가 없어 당연히 해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20일자로 요금이 청구 되어 알아 보니 해지가 안되었고 콜센타 확인시 해지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아 해지 처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해지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20일까지 요금과 해지 위약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해지가 되지 않을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 해지 위약금이라도 반환을 하여 해지가 안되었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원방송 티브로드는 그러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핸드폰 요금을 선결제 형식으로 처리 하였는데 이부분도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고지를 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책임자와 통화시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만 줄곳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해지의사를 밝힌 3월 20일자로 해지 처리를 해주고 이번달에 청구된 요금을 환불만 요구 하였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한것 아닌지 의문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이 민원을 보고 한번 확인하시어 이런일이 두번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사에서의 환불처리가 제대로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납부를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업무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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