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플러스 해지 하려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플러스 ] u플러스 해지 하려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3-24 14:33:30

본문

작년11월저희는 당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이사를 오면서 이웃집에 장비를 맞겼고  11월 27일날 u플러스를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상담원은 24개월 약정이 2달 남았다고 2달더 유지를 하시면 위약금이 10만원대로 줄어 들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용도 안하는 인터넷요금을 2달이나 더 내며 유지를 했어요..그리고 2월 달 해지를 하려고 하니 인터넷 약정이 36개월이라고 갑자기 2달사이에 늘어났더라구요...전 그래서 전 상담원에 상담 받은 내용의 녹취를 들어 보라고 하며 몇일동안 U플러스 고객센터와 가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해야 햇어요..그랫더니 U플러스 쪽에서 녹취 기록을 들어 보더니 오안내 했다 하면서 위야금을 제해 준다 하더군요..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위에 말 한것과 같이 전 당진에 이웃분에게 맞겨둔 장비를 이웃분이 분실하셨다고 하는겁니다( 그렇죠 내껏도 아닌것을 3달이라는 기간동안 그분들은 신경쓰신다고 쓰신게 집 귀퉁이에 잘 두었는데 아무래도 고물 장수가 가지고 간거 같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U플에 이야기를 하니 장비비가36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전에 오안내 한부분이 있으니 20만원 제해 준다는 거에요~~~>그럼 제가 16만원을 내야 하고 사용도 안한 인터넷요금 3만원씨 3달을하면 25만원을 내는겁니다/////// .....차라리 작년 11월에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했다면 분실도 안하고 제가 신경쓸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상담원 말대로 하면 24개월 약정이 끝나면 인터넷 장비비는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오안내를 u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해놓고 이제와 분실은 당신의 잘못이니 장비비를 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차라리 작년 11월에 해지를 했으며 27만원에 끝나고 신경쓸일도 없는데 전 도대체 장작 4개월동안 이놈에 인터넷으로 얼마만큼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그분들은 모르나 봅니다..전화를 수십통씩이나  가입한 대리점 고객센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27일날 해지를 했으면 그 상담원이 오안내를 하지 안았다면 장비를 분실할 일도 없는거 아닙니까??

대기업 u플러스에 얼굴인 고객센터에 오안내로 인해 분실한 장비가 어떻게 제책임입니다??

그리고 몇달동안 이놈에 인터넷으로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