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부관리샵 ] 피부관리샵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03-20 10:13:40

본문

2012년 10월결 피부관리10회분 45만원을 카드로결제하였습니다...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피부관리샵으로 매번 약속을 어겨 관리를 받기 힘들어서
지난 2월에 4회분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속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고 3월20일 오늘에야 부가세 10% (45,000원)을 제하고 환불해준다고합니다
이런 규정이 맞는건지요?
부가세 10% 제한다는것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 왜 환불금액에 대한 10%가 아닌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제한다는건지....
1인운영하는 소규모점포가 부가세를 내기는 내는건지.... 환불시 부가세를 전체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물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