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박음질 이상으로 인한 고객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박음질 이상으로 인한 고객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근술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2-11-01 10:46:44

본문

2012.10.12일 인터넷 11번가 쇼핑몰에서 블랙야크 안전화를 구매 신청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10.12일 인터넷으로 안전화를 구매하여 택배로 물건을 받아 16일까지 2일간 사용하였습니다.
2일째 되는날 우측 신발의 발등  재봉부분이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10월 17일 교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택배 반품 및 교환 신청은 되었으니 택배사의 과실로 인하여 회수 이후 일주일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송처 신하컴퍼니 02-6261-9613 영
업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42 중앙빌딩 403
사업자등록번호: 605-13-69314

제품 회수이후 3일의 시간이 지난후 재조사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이라면서 제품을 교환하여 줄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고 안전하게 신으려는 신발을 2일만에 재봉선 부분이 벌어지는 과실이 어떻게 고객의 과실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거에도 신었던 메이커여서 믿었는데,, 그 믿음마져 완전히 상실 되어,, 다시는 그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 졌습니다...
부디 소배자의 권익을 배려 하시여,,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초기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