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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와이브로 단체계약 부당요금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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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보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06-28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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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부화재에서 보험영업을하고 있습니다.
2011.9월 회사에서 단체로 kt와이브로 신청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단체로 구입하면15,000원 할인되는건인데 일부직원은 정상적으로 할인되어
요금이(70,500원)청구되고있으나 저를비롯한 3명을 할인없이( 86,670원)이
청구되어 수차례에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대답만 하고 여태까지 그대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 속이상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와이브로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요금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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