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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컨테이너 ] 농가용 컨테이너 3*6m 새것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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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윤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8-26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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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용 컨테이너 3*6m 새것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도와주세요
새것으로 265만원주고 샀습니다. 일부러 새것이라고 하여 컨테이너 가격도 깍지도 않고
그저 잘 부탁 한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하고도 3주나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서 받았어요
컨테이너에 짐을 옮기고 왔다갔다 하는 중
어제 천장에 비가 새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합판이 다 내려 앉았더라구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번주에 이사를 다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지금 사는 집에있는 짐을 옮겨야 하는데
비가 새서 미리 조금씩 옮겨 놓았던 그림과 책들까지 다 젖었어요.
새것으로 구매를 했는데 업체쪽에서는 그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용접하는 부분에서 100분의 1로 실수가 벌어졌다고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합판만 갈아 준다고 하는데
산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비가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근본도 찾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새합판만 갈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올때마나 가슴 졸이며 그집에서 살아가야 하는것도 너무 속이 상하고
업체 말대로 임시방편으로 물이 새면 그때마다 합판만 교체해주는 식으로 살아 가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도와 주세요 모든 물건이나 보험등...보증기간이라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전체 교환을 원합니다. 이사도 가지못하고 벌써부터 물이 새서 천정이 내려앉은 형국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 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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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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