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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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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미자
  • 조회수 : 1,351회
  • 작성일 : 12-02-21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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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8일쯤 핸드폰개통하기위해서제신분증복사본과계좌번호을알려주었습니다.
핸드폰은개통후택배로받았지요.하지만문제는아이패드가제명의로개통하고있다는사례을출산후SK미납센터에서전화을받곤핸드폰대리점을찾아가서아이패드개통한지점연락처을알곤전화통화을했으나,물건을보지도못한아이페드가왜제명의로있냐고하니.제가개통을했고.물건을보내다고합니다.
참어이도없지만.개통후발생되는비용들이제계좌로빠지고미납금까지발생되있던요인입니다.
그지점과통화을하면다른지점을알려주고.또그지점은화만내고.심지어욕아님제맘대로고소을해라마라..참무슨이런경우가있는지.??전계속미납금센터에서연락이와서납부금을입금안하시면신용에문제가생기다는말에일단미납금을처리했고소객센터연락후사례을말을했으나.여태까지기다리라고만하고처리는물론제가먼저연락을해야상황들을서명하시고..전제명의로있는아이패드물건이어떻게어디로사라졌는지넘답답하고..제발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 신분증을 해당업체로 보냈는데 가입한적없는 아이패드의 요금청구가 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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