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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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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우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3-11-22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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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최저가 보상제라고 해서 다른곳에서 더 싸게 팔면 차액의 2배를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기간이 7일이내여야한다고 하네요...저는 이부분을 인지할수 없었고 막상신청하려고 하니 알게되었습니다. 무조건 최저가라고 하며 차액을 돌려준다는 광고만 하지 기간은 명시가 않되있고 인지도 소비자가 인지도 않되어 있어 과장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산지 몇 주 않되서 1만원차이가 난것도 기분이 않좋은데 최저가 보상제 신청하려고 하니 기재하는것도 불편하더군요 이미지 파일을 넣어야지 신청이 되는데 이미지파일 못넣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라는 건지 말로만 보상제이지 막상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어렵게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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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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